2023년에 타주로 이사와서 2022년 세금보고 하는 경우

JSTA 24.***.26.227

1. 실제 소득은 버지니아로 부터 받았으므로 버지니아 텍스보고를 해야 하지만 항상 현재 주소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로 부터 오는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2년에 버지니아에 거주했고 버지니아 소득만 있으므로 캘리포니아에는 텍스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3. 2023년은 버지니아 및 캘리포니아에 각각 part-year resident 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해도 버지니아에는 1월 소득만, 캘리포니아에는 2-12월 소득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보고하는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터보텍스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계산해 주겠지만 손으로 작성하는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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