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만 있는 회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 고용하듯 고용하고 payroll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지만, 한국 지사에서 고용하지 않는한 정식 full time employee로 고용일 수는 없고 회사 또한 급여로 주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할겁니다. 경력 증명은 좀 복잡하군요. 잘 하면 supervisor가 letter라도 써줄 수 있겠으나. HR에서 정식 직원이었다고는 안할겁니다. 만약 이런 형태로 일하게 된다면 letter라도 적당한 때 받아 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