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사(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에서 달러로 급여 받을 경우

  • #3771147
    궁그미 58.***.69.194 957

    미국 고객이자 기업에서 오퍼를 받았는데요.
    한국에서 근무하는 조건이고, 한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3-4명 정도됩니다.
    Korean Branch라고는 하지만 현재 근무하시는 분에게 여쭤보니 따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합니다.
    이말인 즉슨 한국 지사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안되있는걸로 보이는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Net Salary 기준으로 연 7만 달러 (네이버 현환율 기준 약 9,110만원)이면 매월 약 759만원이 입금되는 건가요?
    2. 현재 환율이 높은 편이지만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는데 외화계좌를 만드는게 나을까요?
    3. 4대보험이 보장되지 않는데 사업자를 내는게 좋은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얼마정도 낼까요
    4. 결국 net salary에서 어떤 항목들을 제외해야 실 수령일까요? 대략 연 7만달러 기준으로 항목별로 얼마나 공제될지요
    5. 한국지사가 사업자등록이 안되있다면 나중에 이직시 경력 증명은 어떻게 받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회사에서는 이런 부분 신경 쓸 필요없었지만 하나하나 알아보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감이 안오네요

    • 216.***.144.41

      5. 한국에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의 스태핑컴퍼니를 이용하거나 만들어 고용할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태핑컴퍼니 소속 임시파견직이지 미국회사 소속 정직원이 아니게 됩니다. 당연히 재직경력증명서에도 스태핑컴퍼니 이름만 나오구요.
      그리고 한국지사나 한국스태핑컴퍼니에서 일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하는 백그라운드체크에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내에서 payroll을 처리하는 경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취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Takina 184.***.15.6

      미국에만 있는 회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 고용하듯 고용하고 payroll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지만, 한국 지사에서 고용하지 않는한 정식 full time employee로 고용일 수는 없고 회사 또한 급여로 주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할겁니다. 경력 증명은 좀 복잡하군요. 잘 하면 supervisor가 letter라도 써줄 수 있겠으나. HR에서 정식 직원이었다고는 안할겁니다. 만약 이런 형태로 일하게 된다면 letter라도 적당한 때 받아 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