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세금 보고

JSTA 24.***.26.227

한국에서 받은 매년 받는 연금은 taxable income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모님이 영주권/시민권자라면 미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불입하던 연금을 해약하고 한번에 찾는경우 이는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nontaxabl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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