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가요?

dd 216.***.144.41

이론적으로는 consular process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미 미국내에서 H1나 F1-OPT 등으로 스폰서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닭공장 등 이미 미국 내에서 인력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널리 알려진 분야가 아니라면 과정이 상당히 힘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로 일을 하려면 현지에 해외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바로 외국으로 payroll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에 이미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