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Resident 텍스보고 EditDeleteReply 2023-02-2313:56:18 #3768477 7am 71.***.154.143 76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세금보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물어볼곳이 없어서 글 남깁니다 2018년에 미국에 입국해서 2018, 19,20,21,22 모두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습니다 햇수로 5년이 카운트되면 resident로 세금보고해도된다고 알고있는데, 올해부터 resident로 보고하면 되는건가요?? Love1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비전문가 129.***.69.147 2023-02-2314:07:00 제생각엔 올해부터 resident 되셨으니까 내년에 올해 것을 보고하므로 내년에 resident로 tax filing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정확한 답변 주실듯요.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3-02-2314:08:16 말씀하신걸로 봐서 F-1 비자인것 같습니다. 현재 텍스보고는 2022년 텍스보고 입니다. 즉, 아직 5년차 텍스보고이므로 nonresident 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1040NR 보고).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ㅇ 216.***.144.41 2023-02-2315:56:53 세법상 Resident가 되어 일반1040으로 보고하기 시작하면 CPT나 OPT를 하는 동안 FICA Tax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ICA tax explained for nonresident aliens EditDeleteReply ㅇㅇ 107.***.245.55 2023-02-2317:04:36 올해 4월까지 보고하는건 2022년 꺼를 보고하는 거므로 non-resident로 보고하는 거구요. 내년에 2023년꺼 보고할 때 Resident로 보고하는 거에용. 혹시나 지금 급여에서 FICA (Social, Medicare) withhold 안되고 있으면 직장에 올해부터 FICA withhold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EditDeleteReply Takina 184.***.15.6 2023-02-2318:00:47 학생이라면 5년이 지나서 학교에 등록된 상태에서 일한다면 FICA 안나가는데,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섬머에 3개월 RA를 하는데, 코스 등록 안한 상태로 하면 FICA 나가야 정상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