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특허는 없고 논문(제2저자 1편)도 너무 오래되어 효력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SWE 경력(16년)으로 2년전에 i140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최종 deny가 되었습니다.
접수 당시에는 한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현재는 유럽 Meta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취업면제 사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아보려고 합니다.미국 working permit이 없는걸 확인하니 대부분 진행이 안되더군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해보려고 하는데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H1B가 있다고 거짓으로 이야기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를 거쳐 최종 오퍼가 나면 개인적인 이유로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종 오퍼에 대한 메일을 증거로 삼아서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이민국에서 Background check을
하면서 해당 회사에서 오퍼를 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겠지만, H1B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거짓으로
한 이야기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일단 회사에서는 리크루터가 분명히 working permit을 물어보고 그걸 적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록이 남을 것 같은데요. 이민국에서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쓸까 싶었는데 이 부분이 돌이킬 수 없는
cheat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심각성이 클지 잘 모르겠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