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두개 한국방문

  • #3767339
    h1b 172.***.23.31 522

    안녕하세요.

    A회사 H1b 비자 유효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B회사 H1b 비자(A회사 종료 날짜 이후 시작) 한국서 스템프 받고 두개다 유효한 상태에서 미국 입국하고 출국하고 다시 입국 하는 것 가능한가요?

    B회사꺼 미리 스템프 받아놓은 상태에서 A회사 비자 유효한 날짜 중 입출국 자유로운지도 궁금합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H1B validity date (Company A), H1B validity date (Company B), 예상 입국/출국 날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권에는 하나의 유효한 H1B visa stamp/foil 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