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설립하시고 holding comp 그리고 property llc 모두 따로 설립하신후에
trust가 자산을소유하는 홀딩 컴퍼니를 소유하는것으로 하시면 법적으로는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2년전 세금 을 확인하니 줄여서 수정보고 하는건 너무 위험부담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accelerated depreciation/max expenses해서 net loss만들어도 보기 좋을게 없네요;;;;;)
불법이 아니라 절제 방법/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 아니라..
저는 irrevocable trust 로 저희 자녀가 beneficiary 그리고 저가 grantor and trustee로 하고
제 소유 사업체 에어비엔비,렌탈, 개인집, 제 생명보험까지 모두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개인적으로 은퇴 연금/ 스탁조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런거 모르다가 저희 선배 추천으로 변호사 통해서 지난해 설립하고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초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고 지금 당장은 세금도 더 많이 나가는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상속 문제와 노후 문제가 제일로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소유하는건 없는데 내가 모두 관리감독하는식으로.
가까운곳에 변호사/회계사 만나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검색해보시면 많은 정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