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와 Financial Aid신청 고민중

    • 지나가다 75.***.105.84

      Financial aid에 대해 내용은 모르지만, 자격이 안되는 보조금을 편법을 써서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걸리지 않을 불법의 트릭에 대해 공개적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보기 안좋네요.

    • ?? 69.***.250.102

      짜증나네.

    • 123 71.***.105.122

      trust 설립하시고 holding comp 그리고 property llc 모두 따로 설립하신후에
      trust가 자산을소유하는 홀딩 컴퍼니를 소유하는것으로 하시면 법적으로는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2년전 세금 을 확인하니 줄여서 수정보고 하는건 너무 위험부담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accelerated depreciation/max expenses해서 net loss만들어도 보기 좋을게 없네요;;;;;)

      불법이 아니라 절제 방법/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 아니라..

      저는 irrevocable trust 로 저희 자녀가 beneficiary 그리고 저가 grantor and trustee로 하고
      제 소유 사업체 에어비엔비,렌탈, 개인집, 제 생명보험까지 모두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개인적으로 은퇴 연금/ 스탁조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런거 모르다가 저희 선배 추천으로 변호사 통해서 지난해 설립하고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초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고 지금 당장은 세금도 더 많이 나가는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상속 문제와 노후 문제가 제일로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소유하는건 없는데 내가 모두 관리감독하는식으로.

      가까운곳에 변호사/회계사 만나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검색해보시면 많은 정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75.***.105.84

        미국의 상속세 공제한도가 일인당 1300만불인 것으로 아는데, 부부각각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 1일당 2600만불까지 세금이 없을 텐데요. 그럼 재산이 그 정도로 많으셔서 조절하시려는 것인가요?
        노후문제는 어떤 장점이 있죠?
        재산이 없어서 누리는 장점이라면,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보조를 의미하나요?

    • 지나가다 216.***.19.212

      Fafsa에 irs 랑 연결되서 다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