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eb3 pro 영주권 신청중 i-131 승인후 해외여행

안되요 108.***.146.82

일단 Advance parole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꼭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이전에 혹시 다른 결격사항은 없는지, 예를 들면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을 넘겼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Advance parole를 받았다고 하나,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3년간 미국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분들은 아예 영주권을 받으신후 여행을 하셔야 겠습니다.
참고로, H 나 L 비자 소지자분들 께서는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 이더라도 굳이 Advance parole을 받으실 필요가 없답니다. H, L비자의 경우 신청자의 dual intent를 허용해주므로, 이민 신청중 출국했다고 해서 이민신청서를 포기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1B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여행하시는 경우엔 조금 복잡해집니다. 만일 H4 (H-1B의 배우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후 EAD 카드를 받아 ‘일을 하셨다면’, 반드시 Advance parole을 받고 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이승우 변호사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