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이 의뢰했던 회계사는 ITIN 신청 경험이 별로 없었던것 같음. ITIN 은 보통 3개월이면 나오고 작년엔 코로나 여파로 6개월 정도면 나왔음. 특히 회계사가 certified accepting agent 면 직접 W-7에 싸인할 수 있기에 여권 원본을 안보내도 됨. 원글같은 경우 텍스보고서와 함께 ITIN 신청하면서 dependent tax credit $500불 신청하는게 맞는데 담당 회계사가 이런 절차를 잘 모르니 그냥 SSN 나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수정보고 하라고 잘못된 조언을 줬음. 결론은 지금 SSN 넣어서 수정보고 할 수 없음. 물론 억지로 해서 운 좋으면 child tax credit $2,000불 받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됨. 그 회계사가 장담했다, 증거가 있다, 난 시키는대로 했다…. 이런게 무슨 소용임? 안되는건 안되는거임. 내가 회계사 보는 눈이없고 재수 없어서 실력없는 회계사 만난것을 탓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