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세금보고 하지않습니다. 저도 잘몰라서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것이었어요. I-94에 입국 기록과 체류 비자가 있는데도 불가한 걸까요? ssn 발급날짜는 최근이지만 실제로 입국하여 부양한것은 그 이전인데요. 당시에 회계법인의 회계사님을 통해 택스 아이디를 발급 하려 해봤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이 늦어진다하시며 향후 부양가족 증명과 함께 정정보고가 가능하다고 확신하시는 설명듣고 그분 말씀대로 이제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번을 다시 물어보고 확인했었거든요. 증빙도 있구요. 양심은 의뢰했던 회계사님의 양심을 말씀하시는것이 되겠네요. 곧 방문할텐데 이글을 보여드리고 상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