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개인자영업으로 바꿀 경우

JSTA 24.***.26.227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재 1달에 1번 회계사에게 낸다는 비용은 bookkeeping & payroll 비용 입니다. 비지니스를 corp 에서 sole proprietorship 으로 바꾼다고 bookkeeping 과 payroll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지니스를 하는동안은 계속해서 북키핑을 해야하고 직원이 있으면 페이롤도 당연히 진행해야 하기에 비용 측면에서는 corp 과 sole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세이빙이 되는것은 CA에 내는 franchise tax ($800불 이라고 한걸봐서 캘리포니아 회사)와 약간의 회사 텍스보고 비용입니다. 회사텍스보고 비용으로 얼마를 내시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1,000 – $2,000불 사이) 회사 텍스보고를 안하는 대신 Schedule C로 보고를 해야 하기에 개인텍스 보고 비용이 증가합니다 (Sch C 비용이 $500-$1,000불 정도 낼것임).

결론적으로 corp 을 sole 로 바꿈으로 인해 회계/텍스 비용으로 $2,000불 내외를 세이빙할 수 있지만 self-employment tax 와 liability 문제를 생각하면 그정도는 지불하시는게 더 이롭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문제는 현재 담당하시는 회계사님과 의논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상담을 하기위해서 현재 매달 얼마씩 내고 계시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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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에 회계사에게 1년에 $1,500불을 주신다면 1달에 $125불을 주는것인데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페이롤을 몇명이나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거의 페이롤 비용만 내고 계신것 같습니다. 페이롤이 있고 북키핑을 제대로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페이롤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진행하는 Gusto 의 가장 기본플랜을 사용해도 한달에 $39불 기본료에 직원 1명당 $6불이고, 만약 프리미엄을 사용하면 기본 $149불에 직원 1명당 $12불씩 추가됩니다. 아마 담당 회계사님은 수동으로 페이롤을 진행할텐데 Gusto 페이롤 요금보다 더 싸게받고 bookkeeping + sales tax reporting + payroll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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