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훗날에 조세관련 자료 상호교환이 어떻게 변하고 강화될지 모르지만
현재의 상태로 말씀 드리면 모든 정보가 상호교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알게된 사항인데 미화 1만불 이상 계좌는 모두 통보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그게 아닙니다.
원칙으로는 모든 금융계좌를 통보대상으로 하지만 미화 5만불이하의 계좌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미국에서 모든 계좌를 알수는 없어요.
따라서, 한국에서 연금이 발생한다 해도 미국에서 그것을 알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참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