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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학교 연구실에서 H1b Visa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H1b Visa는 2024년 8월 말 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팀이 다른 대학으로 이전을 확정해서 2023년 7월에 이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H1b Visa를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해야합니다. 제가 H1b Visa 트랜스퍼 과정을 살펴보니 1. File 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2. File the I-129 USCIS petition letter 3. Receipt of the petition 4. Receipt of the Approve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transfer I-129 접수증만 있어도 새로운 대학 연구실에서 일을 시작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트랜스퍼 시에는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WD)과정이 필요 없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