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지원시 오퍼 레터

  • #3763199
    HJP 175.***.125.172 643

    현재 샐러리 네고중입니다만
    H1B비자가 적합할 것같다고 하는데 3월 1일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회사와 제가 싸인한 오퍼레터를 제출해야하나요?
    질문의 취지는 만약 샐러리 네고가 3월말까지 끝나지 않는다면 H1B비자 신청이 불가능한지 미리 알고 네고를 하고 싶어서요.

    • 쓰리피 96.***.88.173

      H1B 비자 신청할때 정확한 연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비자 신청전에는 무조건 네고를 마치셔야 할 겁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추첨시에는 매우 기본정보만 필요하며 job title, wage, 오퍼레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첨 후 H1B 신청할 때는 정확한 연봉이 필요합니다. 추첨 후에 90일안에 H1B 청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HJP 175.***.125.172

      두분다 지나치지 않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넉넉히 시간을 갖고 네고할수 있을 것같아서 안심했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청가능한 비자에 대해서 여쭤보아도 될까요? 인사과에서는 H1B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2012-2018년에 모 일본 은행의 싱가포르지점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일본에서 IT회사에 이직한 상태입니다.
      제 예전보스가 일본 은행의 미국 자회사(지점은 아니고 법인인 자회사입니다)에서 저를 기획과에 채용하려고 하세요. 저는 일본 본사에서 주재원으로 나간 사람들과는 다른 비자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추첨제인 비자밖에 가능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