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법인 해외지사 설립할때 EditDeleteReply 2023-02-0316:52:20 #3763025 MJ 184.***.224.196 606 한국법인이 해외지사 설립하고 해외지사 지사장을 F1신분인 학생이 할 수 있을까요? F1신분인 학생은 근로소득이 없을겁니다. Love1 Hate6 List Write EditDeleteReply 그 140.***.198.159 2023-02-0317:28:27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F1이 volunteer하여 무료로 일을 해도, 일반적으로 돈받는 일이면 불법이라는거요. 즉, 사업체의 사장이라는 위치는 돈을 0원 받는다고 F1의 신분이 해도 괜찮은게 아닌거죠. 보통은 지사에 사람을 앉힌다면 이에 맞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EditDeleteReply ㅇㅇ 47.***.245.189 2023-02-0317:43:09 그런경우에는 학생신분인 사람의 비자를 다른비자로 회사측에서 바꿔줘야 할거 같은데요.. 잘은 모르지만 L1비자? 아니면 E2 employee 비자? EditDeleteReply ㅇㅇ 76.***.232.129 2023-02-0318:31:57 한국법인에서 E-2 employee 비자로 그 분을 새로 비자를 쥐어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EditDeleteReply 솔로몬 67.***.133.29 2023-02-0321:21:07 아빠 회사나 뭐 그런 건가요? 그에 맞는 비자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비자의 의미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그 자리에 미국인이 앉아있으면 월급받고 세금도 낼텐데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겠죠. EditDeleteReply 휭 167.***.160.81 2023-02-0415:41:57 우간다에서 한국으로 유학온 유학생이 한국에서 외국인유학생신분으로 사업을 할 수있을 까요? EditDeleteReply MJ 216.***.95.163 2023-02-0615:58:07 미국 현지 회계사분들에게 여쭤봤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