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장에 있는 자기 돈 미국통장으로 함부로 못 가져오나요?

  • #3762973
    한쿡미쿡 107.***.226.108 1339

    큰 금액… 예를 들어 4억,7억, 혹은 10억 이상의 돈이
    한국 통장에 있을 경우

    그게 내 돈이라 하더라도 그냥 미국으로 이체가 불가능한가요?

    꼭 목적이 잇어야 하고 자료로 첨부해야 한다는데…

    그냥 미국에 옮겨놓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맘대로 안 되는거 같아서요

    • 지나가다 98.***.193.50

      고액으로 송금하시면 자금 출처증명서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송금을 해줍니다. 국세청에 증명서 신청하실때 어떻게해서 만들어진 금액임을 증명을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상속, 근로소득, 부동산매매, 등등.
      증명서가 즉시발급이 아니고 2-4주 걸리니 관할 세무서 당담자에게 처리기간 및 절차를 문의하시길. 혹시 미납 세금이 있으시면 완납도 하셔야 합니다.

    • Takina 184.***.15.7

      서류없이 그냥 송금하는건 1년에 5만불이 한도.

    • 한쿡미쿡 107.***.226.108

      감사합니다. 그럼 해당 절차만 밟으면 못할 문제는 전혀 없다는 거군요

    • 감사합니다 172.***.187.153

      Money Laundering 방지때문에 여러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뭐 돈세탁의 용도로 보이지 않는다하면 안될것도 없을거같습니다.

    • 34 47.***.89.139

      100억이라고 왜 못하나요 하라는 절차만 밟으면

    • 204.***.31.226

      신분은요?

    • Sepa 50.***.231.82

      한국의 외환송금법은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미국에서 은행이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온 걸 알면 내부에서 돈의 출처를 캐 묻습니다. 역시 돈세탁 등 범죄에 연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집을 사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돈 빌려서 (gift 명목으로) 집을 사면 은행과 렌더와 국세청에서 출처를 분명히 하라고 또 딴지 걸 겁니다.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