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사고팔고 난 후 연말정산

지나가다2 98.***.0.6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논리 입니다.

1. RSU 가 vest 됨과 동시에 W-2 income 으로 잡힌다
2. w-2 잡힐때 무조건 income tax withholding 된다
3. 그리고, 받을때 RSU 스탁 가격하고 나중에팔때 가격이 틀리면 –>sch D
3a. RSU 받을떄 동시에 팔면 –> 아무것도 할거없음.

이해가 되나요?

저위에는 머가 복잡하네 머네 하지만, 복잡한 이유는 몇가지 않되요. 가장 많은것은 vesting 된 share를 transfer 할때. 하지만 요즈음. 각 회사에서 자기네가 지정한 브록커리지 어카운트를 열으라고 하기 때문에…그리 복잡할 이유가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