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 택스보고해야 하나요?

JSTA 24.***.26.227

질문하신 분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도움을 주신 교인들 각각 본인의 연간 증여한도 이내(2022년 기준 $16,000불)로 도움을 주셨다면 그분들 역시 특별히 보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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