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카운턴트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책임없고, IRS홈페이지를 참조하고, 택스 프로페셔널을 블라블라… >
Having said that, tax software 써서 스스로 보고 할 때 RSU는 대부분 자동으로 브로커리지에서 끌어오는 내용대로 하면 따로 조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할인해서 취득한 ESPP를 파는 경우 adjusted cost basis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10,000 ESPP를 10%할인한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cost basis는 $9000가 디폴트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보조한 $1,000의 경우, 이미 w2에서 income으로 잡혀서 취득당시 세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파는 경우, adjusted cost basis는 $10,000로 입력해줘야, 이미 세금낸 $1,000에 대한 double taxation을 막을 수 있습니다.
https://thefinancebuff.com/adjust-cost-basis-for-espp-sale-in-turbotax.html
Fidelity의 경우 adjusted cost basis가 레코드에 남아있어서 보고 입력한 해 주면 되는데, 다른 브로커리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