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D 후 회사취직 VS 로스쿨 후 Patent 변호사 트랙

지나가다 107.***.36.50

의외로 이민법이 세법 다음으로 복잡한 분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되면 하는거지 뭐 변호사들이 영어 못해서 이민법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변호사들이 우선 이민법을 다 하겠지요. 여기 계신분들이 필요한 변호사들이 이민, 부동산, 이혼 정도라서 그렇게만 보이는게 아닐지…그리고 이민 변호사 광고 하시는분들도 아이비 학부에 명문법대 졸업했는데도 이민법 하시는데요…그런분들이 영어 못해서 이민법 하는건 아니겠지요…그렇게 치면 여기서 태어난 미국 변호사들은 영어 못해서 이민법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