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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OPT 으로 작년 8월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F1이 작년 8월에 만료되었는데 한국에 가야 될 일이 생겨서 방문 하여 저랑 와이프(F2) 비자 재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제가 인터뷰 면제사항에 해당하는지 굉장히 헷갈리네요.
자격요건 중
–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 이 조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가 만료된 비자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 해가 opt 첫 해라 opt 남은기간이 6개월정도인데…. 연장이 가능할까요? STEM 이긴한대 opt 첫 해라 1년짜리 여서….
추가로 회사에서 저를 최소 stem 기간동안 고용한다거나 그런 문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