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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때문에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유학생입니다.
얼마전 taxable income 이 없는 F1 유학생도 거주기간 5년이 넘어가면 소득세 신고 + 해외계좌 신고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 1만 2천불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다는 친구들 말을 믿었던 제 잘못이지요 ㅠㅠ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 3년 + 대학교 4년째 해서 7년째 다니고 있고 (여름방학때마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는 90%를 financial aid를 받고 다녔고, 대학교에서도 4학년을 제외한 3년간 scholarship + financial aid를 연간 1만불 정도 받고 다녔습니다. 현재도 scholarship은 work study를 통해 연 2천불을 받고 학교 내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그동안 미국에서 있던 제 개인적인 수입은: 장학금 + 재정지원 + work study 시간을 넘겨 더 일했을 때 받았던 check (월 2~300불) 입니다.
check를 받았던 때는 대학교 1학년~2학년 초반까지였습니다. 연 2천불을 주는 work study는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년 주었던 W2가 있었고, work study 때문에 SSN도 있습니다.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장학금과 재정지원금에 대한 생각을 안 해왔고, 미국에서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바보같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대학원 +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어 알아보다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도 물어봤는데, 국제학생이 거의 없는 학교라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도움을 청합니다.
1. 제가 받았던 scholarship과 (연 2천불) financial aid가 다 taxable income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포함된다면 범위는 대략 어떻게 될까요?
2. 제가 알아본 바로는 form 8843, W2, 이 외의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저같은 상황에 있는 유학생은 정확히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할까요?
3. 제 실수이기 때문에 패널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resident가 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세금보고서를 늦게 제출했을 시 어떤 패널티가 있을까요? 이 패널티가 나중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큰 장애물이 될까요?
4. 늦은 보고를 할 때, 세금 전문가분의 도움 없이 Sprintax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5.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 돈을 받고 도와주실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추천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