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유학생 늦은 세금 보고 질문드립니다

  • #3759566
    Jylee 64.***.174.173 934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때문에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유학생입니다.

    얼마전 taxable income 이 없는 F1 유학생도 거주기간 5년이 넘어가면 소득세 신고 + 해외계좌 신고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 1만 2천불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다는 친구들 말을 믿었던 제 잘못이지요 ㅠㅠ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 3년 + 대학교 4년째 해서 7년째 다니고 있고 (여름방학때마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는 90%를 financial aid를 받고 다녔고, 대학교에서도 4학년을 제외한 3년간 scholarship + financial aid를 연간 1만불 정도 받고 다녔습니다. 현재도 scholarship은 work study를 통해 연 2천불을 받고 학교 내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있던 제 개인적인 수입은: 장학금 + 재정지원 + work study 시간을 넘겨 더 일했을 때 받았던 check (월 2~300불) 입니다.
    check를 받았던 때는 대학교 1학년~2학년 초반까지였습니다. 연 2천불을 주는 work study는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년 주었던 W2가 있었고, work study 때문에 SSN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장학금과 재정지원금에 대한 생각을 안 해왔고, 미국에서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바보같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대학원 +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어 알아보다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도 물어봤는데, 국제학생이 거의 없는 학교라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도움을 청합니다.

    1. 제가 받았던 scholarship과 (연 2천불) financial aid가 다 taxable income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포함된다면 범위는 대략 어떻게 될까요?

    2. 제가 알아본 바로는 form 8843, W2, 이 외의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저같은 상황에 있는 유학생은 정확히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할까요?

    3. 제 실수이기 때문에 패널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resident가 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세금보고서를 늦게 제출했을 시 어떤 패널티가 있을까요? 이 패널티가 나중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큰 장애물이 될까요?

    4. 늦은 보고를 할 때, 세금 전문가분의 도움 없이 Sprintax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5.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 돈을 받고 도와주실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추천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 JSTA 24.***.26.227

      여러가지 변수가 많기에 질문하신 내용만 봐서 (질문이 제대로 된건지도 확인 불가능하고 그외에 고려해 봐야 하는 변수도 있고..) 쉽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돈이 들더라도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이를 이해한 뒤에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는 회계사님을 만나서 상담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지나가다 216.***.19.212

      유학생이라면서 Financial Aid가 가능했나요? 궁금.

      • 아님말구 71.***.209.29

        글쓴이는아니지만 저학교다닐때 fa다보여주는 학교내사이트있었는데 대부분 미국인만되는데 international students도 개인?단체?가주는 fa도잇었던거같네요 인도인개인, 단체에서 인도인학생에게 준다던지. 금액은 그냥 몇백마넌정도 졸업한지되서 아님말구 ㅋㅋㅋ

      • Jylee 98.***.216.69

        네, 학교에서 국제학생이라도 개인에게 주는 fa가 있어서 감사하게도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받은 액수가 꽤 되어 이게 나중에 세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서 걱정이네요..

    • 지나가는행인3 192.***.97.33

      3. Public Charge라고 검색해보세요.
      4. 본인이 잘 공부해서 정확히 할 수 있으면 혼자 할 수 있죠. 그런데 각 연도마다 프로그램 사야해서 돈이 많이 세이브는 안 될 겁니다. 개인세금보고는 크게 안 비싸니까, 본인 케이스 설명하고 얼마에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사는 비용 계산해보세요.
      5. 참고로 세무사 사서 보고했다고 해도,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엉터리로 해도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거라, 주는대로 그냥 내지말고 꼼꼼이 확인하셔야합니다.

      • Jylee 98.***.216.69

        답변 감사드립니다. Public charge에서 장학금이나 2019년 이전 장학금은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 외에 해당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