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ard deduction 금액

JSTA 24.***.26.227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가지 이유로 보고하시는걸 추천합니다.

1. 현재 원천징수된 income tax 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AOTC, EITC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refundable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텍스보고를 해 놓으면 여러가지로 나중에 텍스보고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오바마케어 신청, 모기지 신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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