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재택 근무 택스 문의

  • #3759308
    구미 174.***.245.239 768

    회사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저는 뉴멕시코주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 리모우트 재택근무 중입니다.
    이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1) 회사가, ‘반드시’ 뉴멕시코주에 페이롤 어카운트 열어서 뉴멕시코나주에 페이롤 택스보고해야만 하나요?
    회사가 캘리포니아 주에 보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2) 내년초 개인인컴택스 보고는 제 거주지인 뉴멕시코주에서 하면 되겠지요?

    저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아래에서 발견했는데,

    타주에서 재택근무시

    여기서, JSTA 회계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개인텍스만 생각하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워싱턴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고 페이롤 텍스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워싱턴주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사를 간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워싱턴에서 리모트로 일하는 경우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어서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위에서, “그러나 회사가 워싱턴주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러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회사가 귀찮아서 잘 안해준다는 뜻인가요, 워싱턴주세무국에서 잘 안해준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 수리남 166.***.91.47

      누구를 특정지어 질문하는 것은 안좋아 보입니다. JSTA 가 무료 봉사자도 아닌데 그분만 특징짓는게 좀… 괜히 답변 안하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다른 고수들이 답변하지 못하도록 장막을 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JSTA 는 이게 업인데 너무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하는것 같네요. 굳이 지칭하지 않아도 시간되고 본인이 아는 내용이면 알아서 답변 주실걸로 생각됩니다.

    • 구미 174.***.245.239

      윗분께 죄송합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여 문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모든 이에게 문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전에 유사한 답변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링크하여 특별히 문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지나가다 216.***.19.212

      회사 어카운팅에 물어보세요. 회사에서는 캘리에 님 페이롤텍스 내야할텐데 님위해서 타주에 님페이롤을 위해 디비젼을 열어야한다는 소린데 님이라면 하겠어요? 지출도 더 늘어날텐데…

    • 123 72.***.244.40

      님이 뉴멕시코에 회사법인을 하나 만든 다고 생각해보세요. 신청서 만들고, 작성하고, 변호사 껴서 관련 서류 처리해서 만들고, 등등… 그리고 매년 회사법인 세금 보고도 하고…
      자, 이 과정을 님의 회사가 님 하나를 위해 해야할 듯 한데… 과연…

    • 구미 174.***.245.239

      윗분들 말씀을 보니, 타주 재택근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불가능하다?) 여겨지네요.
      이유는,
      이론적으론, 타주 재택근무자의 경우에, 회사가 페이롤 택스를 그 타주에 보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론 그 한 사람을 위해 어카운트 개설/세금 보고 해 줄 회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타주 재택근무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일하나요?

      물론 회사 어카운팅에 최종 문의해보아야겠지만, 제가 먼저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00 96.***.191.188

      CA는 비거주자로 보고하고 NM은 거주자로 보고를 하는데 이때 CA에서 낸세금을 일부 크레딧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들이 NY에서 근무를 하고 NJ에 거주 하는데 이런식으로 보고를 합니다만 NY과 NJ간에 상호조약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

    • JSTA 24.***.26.227

      1. 원칙적으로 뉴멕시코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고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는 그 회사의 직원이고 그 직원이 일하는 장소가 뉴멕시코 이기 때문입니다. 큰 회사일수록 법을 지키고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작은 회사도 원칙과 법을 지키는 회사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직원 1명으로 인해 HQ 외의 다른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면 회사 입장에선 여러가지로 복잡해 집니다. 일단 매번 직원 1명으로 인해 타주에 페이롤 텍스 디파짓을 하고 분기에 한번씩 페이롤 텍스보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회사 텍스보고서 (Form 1120)를 준비할 때 소득 및 비용을 주에 따라 apportionment 해서 보고해야 하기에 텍스보고 자체가 무척 복잡해 집니다. 또 해당주에 foreign company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한명 때문에 이런수고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 W2 가 캘리포니아로 발행되었으면 CA 에 nonresident 로 NM 에 resident 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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