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기간 중 NIW

  • #3759199
    포닥 116.***.26.87 1427

    미국 대학으로 포닥을 가면서 NIW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본 정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글 올립니다.

    1. DS-2019 서류를 학교에서 신청할 때, 기간을 오퍼 레터에 명시된 기간보다 길게 처리할 수 있나요?
    포닥은 2년 가량 있을 에정인데, 오퍼레터는 학교에서 1년 단위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2. NIW (I-140)을 신청하는 순간 J-1비자로 포닥 재계약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I-140은 문제 없고 I-485 신청 시에만 J-1 웨이버가 필요한가요?
    2.1 – I-140에는 문제가 없다면 포닥 나간 직후에 I-140신청, (1년 안에 승인 나면) J-1 비자로 재계약(연장) 직후에 J-1 웨이버 신청하고 I-485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 155.***.19.5

      J-1 웨이버 필요합니다.
      각자마다 상황이 달라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변호사랑 계약하시고 상의하시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 지나가는행인3 192.***.97.33

      1. 학교에서 하란대로 해야합니다.
      2. 140은 문제 없고 485신청할때 웨이버 필요해요.
      2.1 그렇게하면 되겠네요.

      잘 찾아보신 것 같고요. 그래도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중서부에서 144.***.163.23

      NIW 140도 premium process 최근에 생긴다고 뉴스를 들었던 것같아요.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H1B visa 해줄수있냐고 요청해보세요. 그럼 J-1 웨이버는 필요없어지죠 . 그러면 140/485(combocard)동시 진행 가능할겁니다.

    • a 132.***.13.29

      제 경험상 ds2019는 j1 비자 기간과 동일합니다 (오퍼레터가 아니라). j1 웨이버 신청하면 비자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niw 진행하시려면 시간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140, 485 따로 접수 시)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학교 오피스에 문의, 상담하세요.

    • ㅋㅋ 173.***.83.18

      1. 5년자리 DS-2019 한번에 줄수있음 그런데 뽑은 사람이 개판치거나 무슨일있을지 모르기땜에 우선 1년 준거고 다년계약 가능함
      2. J1일때 140 신청해서 미리 승인받아도 괜찮은데 괜히 한국나갔다 비자 스탬프 받을때 140신청한거 걸리면 못들어올수 있음. 안걸리더나 나가지 말거나
      3. J-1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으면 본인이 웨이버 신청하고 485접수 가능하지만 j1기간 안에 웍퍼밋 안나오면 그대로 쫒겨나는거임. 추가로 정부기관 포닥이면 H비자 허락해주기 전에 웨이버 신청맘대로 하면 프로그램 그냥 종료됨.
      학교는 상관없음

    • 얼른 128.***.71.23

      제가 포닥중에 NIW 신청했는데요.

      J1으로 포닥하던 3년째 됬을 때(J1 만료 12/31), H1b를 해준다는 보장을 받고나서, I-140 신청을 4월에 하였습니다.
      I-140 신청준비하기전에 J1 waiver를 먼저 신청했었습니다.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I-140 신청하고 I-148, I-765, I-131 함께 준비하여 8월에 제출하였습니다.
      I-140이 언제 승인날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저는 H1b로 포닥을 하면서 회사를 알아볼 거 였기때문에, 미리 콤보카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 I-140 펜딩상태에서 I-148, I-765, I-131 진행을 했었습니다.
      I-140은 9월에 승인받았고, I-765, I-131는 10월에 승인받았습니다. I-485는 아직이구요..
      현재는 H1b로 포닥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취업은 알아보고 있구요.

      1. 일년씩 연장했었습니다. 한꺼번에 해주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2. I-140은 J1 waiver와 상관없고, I-485 신청시 J1 waiver 받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윗댓에서 말씀하신것처럼 한국 못나가는거 생각하시고 계획 잘 세워보세요.

      J1 waiver 신청하시기 전에 H1b로 일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고 확답받으신 후에 진행하세요.

      • 포닥 116.***.26.87

        글쓴이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먼저 I-140 서류를 준비해야겠네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1. 혹시나 I-140 승인이 일찍 나더라도 J-1 waiver 및 I-485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해외에 나가도 상관 없을까요?
        2. 미국 외로 학회와 같이 공적인 출장을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