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문제

  • #3758955
    172.***.108.13 1311

    업체가 아닌 개인과 룸렌트 1년 계약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달마다 돈을 내고 살았습니다.

    You can stay as long as you want. When you want to move just give me a month notice before.라고 답변이 왔었구요

    12월15일에 한 달 렌트치를 납부하고 1월15일 이후에는 move out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1년 렌트당시 썼던 계약서에는 60 days notice 라고 적혀있다고 보증금을 돌려 주지않고 2월15일까지 렌트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해서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76.***.207.158

      스몰 클레임 코트가 그런거 해결하라고 있는겁니다. 보통 먼쓰투먼쓰는 주마다 규정이 되어있고 아마 30일 노티스가 일반적이니 그거 법규찾아서 보내고 스몰클레임코트로 가겠다고 통보하세요. 렌트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주는 15일 노티스만 줘도 된다고 명시하는 주도 있고요.

    • 1111 152.***.171.18

      스몰 클레임 코트 가면은 일단 변호사 선임 해야 되고 돈도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냥 집 주인이랑 잘 얘기해서 푸는게 가장 좋은데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답이 없어 보이네요.
      요즘 경제 안 좋아서 본인 나가면 다른 세입자 찾기 어려울테니 집주인은 분명 노빠꾸로 나올 겁니다.

    • 76.***.207.158

      스몰클레임가는 이유가 변호사없이 하려고 하는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

    • ss 107.***.203.235

      미국 오신지 얼마 안되신듯한데 계약서를 잘 읽어봐야해요.
      60일 노티스는 일반적이고요.
      스몰 클레임는 시간낭비같네요

    • 216.***.144.41

      미국에서 렌트 계약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를 모르고 계셨다니 황당하네요.
      계약을 60일전으로 하셨으니 당연히 60일전에 노티스를 주셨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약하실 때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 oo 165.***.33.77

      님께서 싸인한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 몰?루 71.***.209.29

      계약서도 계약서지만, 집주가 말잘못한거 인정하고 넘어갈만도한데 성격이 안상냥하네요. 읽어보니까 12/15에 마지막달 렌트를 준거로봐서 디파짓이 마지막달 렌트로 사용되는거도 말안되어있었는데 나간다니까 집주가 디파짓을 인질로잡은거같네요. 차라리 잘됬다 긍정적으로생각해요 이딴 집주는 님 이사나가면 디파짓도 여기저기깎고 안돌려줄거같은데

    • dd 47.***.140.45

      스몰클레임 걸면 웬만하면 받아낼수있어요. 근데 코트 날짜 잡히는데 쫌 오래 걸립니다. 한달 노티스에 관한 문자메세지 pdf해놓으세요

    • 오다가다 136.***.250.99

      다른 사람한테 Sub-lease를 주거나 아니면 바로 들어올 사람 구해오면 어떠냐구 딜해보세요
      결국 60일 노티스가 일반적인 이유는, 집주인도 미리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ㅇㅇ 45.***.55.18

      해결방법은
      1. 2월15일까지 스테이
      2. 1월 15일까지 살고 1달치 돈 지불
      3. 서브리스 구하시던가
      4. 스몰 클레임, 이건 안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듯

      참고로 내가 전에 살던 아파트는 6개월전에 미리 공지하는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계약서에 2개월 전에 노티스 주는거면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셔야

    • zzzz 174.***.149.121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으면 너 잘못
      스몰클레임해도 계약서 들이밀면 어차피 답 없음

    • dd 68.***.22.79

      제가 이 글 이해한게 맞다면 일년 계약 지나시고 지금은 month-to-month로 렌트 하고 계시는거네요? 케바케겠지만 뉴욕주에선 month to month로 바뀌었을 경우 one month’s notice를 줘야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https://ag.ny.gov/sites/default/files/tenants_rights.pdf 페이지 14에 적혀있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지만 제 랜드로드와 저는 month-to-month로 바뀌면서 한달로 합의 봤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주의 tenant’s rights를 찾아보시고 참고하시고 집주인이랑 잘 협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