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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1 상태에서 회사 지원을 받아 영주권 진행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O1으로 일하고 있고 비자는 내년말 만료입니다. 영주권 프로세스는 작년 10월 중순 시작했는데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초에야 매니저가 PERM JD 를 변호사에게 회신한 상태 입니다. 이런 지연을 포함한 전체적인 예상 시간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내년 말까지 절차가 끝날거 같진 않아서, 비자 연장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궁금한건 PERM process가 필요없는 eb-1 이나 eb-2 niw 를 고려할 순 없었을까요? 회사 변호사들은 이 카테고리는 보통 고려하지 않는건지(아니면 안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걸까요. 제가 해당 카테고리에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회신 받은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고 카테고리 변경 가능한지 메일을 보낼 예정인데요, 먼저 조언을 구해봅니다.또 하나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은 다른 중요한 이유는 o1 배우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인데요, 만약 회사 변호사가 EB-2 PERM 외에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구해서 다른 카테고리로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금전적 비용을 떠나사 의미 있는 일정 단축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