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에서 eb-2 영주권 문의

  • #3758722
    최근이 98.***.200.205 741

    안녕하세요?
    O1 상태에서 회사 지원을 받아 영주권 진행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O1으로 일하고 있고 비자는 내년말 만료입니다. 영주권 프로세스는 작년 10월 중순 시작했는데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초에야 매니저가 PERM JD 를 변호사에게 회신한 상태 입니다. 이런 지연을 포함한 전체적인 예상 시간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내년 말까지 절차가 끝날거 같진 않아서, 비자 연장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궁금한건 PERM process가 필요없는 eb-1 이나 eb-2 niw 를 고려할 순 없었을까요? 회사 변호사들은 이 카테고리는 보통 고려하지 않는건지(아니면 안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걸까요. 제가 해당 카테고리에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회신 받은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고 카테고리 변경 가능한지 메일을 보낼 예정인데요, 먼저 조언을 구해봅니다.

    또 하나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은 다른 중요한 이유는 o1 배우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인데요, 만약 회사 변호사가 EB-2 PERM 외에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구해서 다른 카테고리로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금전적 비용을 떠나사 의미 있는 일정 단축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Won Law Firm 108.***.168.193

      O-1 신분이라면 분야에 따라 EB1 Extraordinary Ability 내지는 NIW를 고려 하실 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회사 71.***.246.152

      O1비자로 가을에 미국 도착, 회사 통해 EB1A 진행 후 약 일주일 뒤 가족 모두 I-140 받았습니다. 분야는 컴공(연구)입니다.

    • 최근이 98.***.200.205

      회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O1 랜딩 후 일주일 후에 eb1a 준비하고 i-140승인을 받으셨다면 접수/승인 기간이 엄청 짧은데요, o1 준비 서류를 eb1a 서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별도로 같이 준비를 하신건가요?

    • 회사 71.***.246.152

      죄송합니다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ㅜ 초가을 입국, 12월 접수하여 약 일주일 후 i-140 승인 났어요 (남편이 O1이고 제가 O3예요) O1 준비 서류와 동일하여 다시 준비할 건 거의 없었어요 저희도 제 커리어 때문에 영주권을 서둘러 진행 중이에요 Eb1 가능하시면 내년 말 비자 만료 전까지 영주권 충분히 나올 거에요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