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독립했을때

JSTA 24.***.26.227

독립한지 1년차 세금보고 이므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자녀분의 소득이 많지않고 자녀분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모님이 서포트 하셨다면 자녀분을 부모님의 디펜던트로 보고를 하면서 자녀분 소득은 스스로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분 소득이 충분히 많다면 그냥 독립적으로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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