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집계약시 30일 노티스 EditDeleteReply 2023-01-1517:28:23 #3758297 마늘 23.***.40.208 677 집 렌트시, 재연장 여부 30일 노티스라는 건, 질문 1.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월 1일~6월 30일까지면, 6월 1일 이전에만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결제일이 6월 1일이니깐, 6월 1일의 한달 전인 5월 1일 이전에 재연장여부를 알려줘야하는건가요/ 질문 2.캘리포니아는 집렌트 6개월 계약을 했을 때, 노티스 기간을 30일로 지정할 수만 있는건지요? 60일을 주인이 계약시에 걸수는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ove1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운동하는여자 74.***.189.131 2023-01-1518:31:11 일반 적으로 재계약안하고 나가면 계약 만료일 60일 전에 나갑니다하고 노티스주고 재계약할거면 만료일 1달 전에 기간과 새렌트비 합의를 합니다. 6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면 5월 30일까지 재계약 어떻게 할지 알려와야하고 그전에 렌트 비와 기간등등은 집주인이 줘야하죠. EditDeleteReply asdfasdf 71.***.233.251 2023-01-1519:31:26 rent 게약서 다시 꺼내서 잘 보세요. 여기서 얻는 답보단 거기 써있는게 정확합니다. EditDeleteReply 음 68.***.172.72 2023-01-1614:20:35 켈리 기준으로, 세입자는 30일 이전에 나간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60일 통보를 계약서에 쓸 수 없습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한 60일 전에 물어봅니다. 서로 되도록 빨리 답을 주는 것이 좋겠죠.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