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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 직장 잡으면서 타주로 이사와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학교에 다닙니다. 제 이전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을 시작 해 주셨어요. 노동청 단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곧 140 들어가자고 회사 변호사님과 미팅을 했는데 … 제가 영주권을 받게 되면 회사 있는 state 로 이사와서 그곳에서 일을 해야한다고 하네요.남편의 회사에서 노동청 단계를 작년에 시작해 주셨어요. PWD 단계를 여름에 들어 갔고.. 대학교 입니다.
남편쪽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제가 회사 일을 remote 로 할 수 있으니 .. 가장 이상적이라서 고민 중 입니다. 제 회사 변호사님께서 140 은 꼭 파일링 해야하는 기한이 있으니 일단 140을 하고 .. 485만 하지 말고 남편의 케이스를 기다려 봐도 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향후에 남편이 주 신청자로하여 제가 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 485 단계에서 제가 이전에 140 신청을 했던 흔적이 문제의 소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140을 아예 포기해야 할까 ..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