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부모님께 주택을 증여받고 작년부터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는 부모님이 집 관리 하시며 쓰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없는데 이럴경우 올해 세금 보고시 제 세금이 올라가나요? 감가상각, 관리비 등으로 깎을 수 있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임대소득을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부동산 명의가 본인 명의 이므로 본인은 임대사업에 대해 미국에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이나 각종 관리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기에 실제 텍스를 내야 하는지 혹은 안내도 되는지는 지금으로선 모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임대소득에서 받아서 쓰신돈이 4천만원 이라면 질문하신 분은 부모님께 증여를 한것 이므로 증여세 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또 처음에 부모님으로 부터 주택 증여를 받았기에 이에대한 증여보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