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 수입 세금보고 궁금합니다.

  • #3757503
    사랑이 99.***.222.248 1202

    full time job 을 하면서 , 쉬는날 uber 음식배달로 2022년 추가수입이 4,500불 정도 됩니다.
    제가 사는지역은 Georgia 입니다. 1099로 텍스 보고 해야되는지요. 수입이 적어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Q 107.***.42.92

      해야되요 $4.500이 왜 적은금액인지 모르겠네요.. 개인 어카운트가시면 수입 다운로드됩니다

    • ㅎㅇ 104.***.201.253

      연 $600불 이상이면 보고 하셔야해요. Uber 회사에서 IRS에 1099 보내기때문에 보고 안하시면 나중에 문제생깁니다

    • 개인생각 163.***.129.115

      >> 수입이 적어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것은 모든 income source를 합쳤을때 해당합니다.

    • 00 38.***.241.66

      법적으로는 십원이라도 벌면 해야해요. 600불은 1099이슈 하냐 안하냐 threshold고
      영주권자 이상은 어디살든 어디에서 벌었던 무조건 1040에 리포트를 해야합니다.
      걸리냐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그럽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분들은 캐쉬는 보고 안하죠. ‘

    • JSTA 24.***.26.227

      1. 흔히 컨트랙터로 일한 경우 소득이 $600불 미만이면 (이자 소득이 $10불 미만이면)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소득은 반올림해서 $1불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600불 혹은 $10불은1099-NEC 나 1099-INT 발급을 위한 기준입니다. 즉, 고용주나 은행의 편의를 위한 기준이지 세금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의 기준이 아닙니다.

      2. 만약 전체 소득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이하면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득 가운데 컨트랙터(1099-NEC) 소득 혹은 비지니스 소득이 있는 경우 $400불 이상이라면 비록 전체 소득이 표준공제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컨트랙터 혹은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 $400불 이상이면 self-employment tax 를 조금이라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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