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흔히 컨트랙터로 일한 경우 소득이 $600불 미만이면 (이자 소득이 $10불 미만이면)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소득은 반올림해서 $1불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600불 혹은 $10불은1099-NEC 나 1099-INT 발급을 위한 기준입니다. 즉, 고용주나 은행의 편의를 위한 기준이지 세금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의 기준이 아닙니다.
2. 만약 전체 소득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이하면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득 가운데 컨트랙터(1099-NEC) 소득 혹은 비지니스 소득이 있는 경우 $400불 이상이라면 비록 전체 소득이 표준공제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컨트랙터 혹은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 $400불 이상이면 self-employment tax 를 조금이라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