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신분변경 신청만 들어가면 진행 기간 중에 계속 체류해도 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
체류는 할 수 있어요.
다만, B에서 EB3로 가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B비자 신청 및 입국 때 willful misrepresentation을 했다고 간주하여 미국 입국 금지 및 추방을 당할거에요.
그리고 체류 이전의 문제는 EB3 접수를 위한 서류 작업이 족히 6개월은 넘게 걸려요.
가령 PERM이라던가 말이죠.
서류 작업이 미국 입국 전에 진행되거나 미국 입국 직후 (90일 이내) 진행되면
B비자 신청 및 입국 때 willful misrepresentation을 했다고 간주하여 미국 입국 금지 및 추방을 당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