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 두번째 댓글 쓰신분 말씀 그대로 대사관/영사관 및 대한민국 영사는
Issuing Authority: Both certificates are issued by competent government offices, ward offices, city halls, Myun offices, Eup offices, and Dong offices throughout the country.
Special Seal(s) / Color / Format: The certificates are generally printed electronically with an official seal of the chief of the issuing office on a white paper; however, a green paper is used when issued from the Automatic Certificate Issuing Machine. A computer-generated anti-fraud logo should appear on the bottom of all certificates.
Issuing Authority Personnel Title: The name and title of the chief of the issuing office is printed with his/her official seal.
의 서류 요건을 이미 대부분 국무성에서 요구하는 한국에서의 발급기관, 그리고 발급 담당관의 증명성을 100%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저 서류들을 한국 발급 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메일로 보내준것을 영사관에서 대리로 발급해준것인데, 이것을 거꾸로 미국의 서류 처리 관행상으로 보자면 인정이 안되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뭐 다행이도 많은 경우 확률적으로는 인정이 되네요.
영사관 서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영주권자 이신 분께서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시며 처음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권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1.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의 20% 가 아무리 정확히 번역 인증을 했어도 추가로 다른 서류를 제출하라는 RFE 가 나왔으며
(인정하지 않는 담당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영사관 인증에 “공인 전자 우편” 이라는 글귀가 있으며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까다로운 담당자가 볼때는 복사본이라고 생각할수도있습니다. 한국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신 서류들은 아시다시피 그런 글귀가 없습니다)
2.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은 모두 100% 한번에 통과 되었습니다.
물론 간혹 가족관계증명서 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민등록번호 란이 공란으로 번역했다면 추가로 부모님 명의의 “제적등본”을 제출하라는 RFE 가 나올때도 있지만 신청인의 부모님께서 모두 생존해계셔서 모든란이 채워진 경우에 올바른 번역을 했다면 절대로 한국 구청 산하의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서류는 RFE 가 나온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 인증 도와드린 분들이 대부분 보통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대로 번역을 안해서 RFE 받은 경우를 제가 다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민 변호사의 주 업무가 가족관계등록부 번역/인증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인 분들께서 많은 경우에 이민국에 보낸 서류가 승인이 한번에 안되시는 경험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여권 신청하실때는 본인이 번역하고 영사 확인/공증 을 받은 서류는 50% 가 승인거부됩니다. 국무성에서는 본인이나 친구나 가족이 번역했다고 의심되는 서류는 일부러 통과를 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분들께서 운좋게도 통과가 되지만 거의 50% 가량의 분들이 본인이 번역하고 영사관 공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RFE 받았다고 저에게 소문을 듣고 찾아 오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