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에서 증명서 받기

감사합니다 172.***.242.109

제가 쓰고자 한글을 이미 윗분들이 적어주셨네요 ^^

결론은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담당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발급기관을 문제 삼을 경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남연화” 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NAM, Yeon Hwa, Registrar of Family Register Office for Overseas Koreans, Supreme Court of Korea 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번역 인증을 200분 넘게 해본 결과 위처럼 해야 RFE 가 나오지않습니다.

영사관에서 받은 서류의 위 발급기관을 National Court Association 또는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으로 번역하신 분들이 RFE 가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엄밀히는 영사관은 국무성에서 인정하는 발급 기관이 아닙니다.

국무성에서 인정하는 발급 기관과 발급 해주는 직위의 명칭은 위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이며 이렇게 전달이 정확히 되어야 RFE 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이민국 담당자와 직접 통화했을때 들은 말이:

“영사관은 원래 규율상으로는 인정이 “안 돼지만” 대부분 인정해주려는 쪽으로 노력중이다”

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무성의 국가별 호환 서류 충족 요건을 엄밀히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면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은 인정이 안 되어야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