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of a job offer, and thus of a labor certification, is i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EB2-NIW는 다른 EB2/EB3와는 달리 미국의 국익을 위해 LC를 면제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원글님은 Job Offer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굳이 Job Offer기반의 LC가 없더라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인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논문, 특허, 수상, 박사학위, 특수한 경력 등이 필요한 거구요. 단순히 직장 경력만으로는 증명이 안됩니다. 원글님의 전공과 경력, 분야가 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왜 반드시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마존이라도 그저 해외지사입장에서의 현지채용일 뿐입니다. 저도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NIW로 영주권을 받았었지만 지금 원글님의 변호사의 자질이 의심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처리 못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