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좌 유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3755213
    미국계좌 76.***.170.190 2006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년 전에 한국으로 영구귀국한 사람입니다.
    원래 제 이름으로 되어있던 은행계좌를, 제가 영구귀국을 한 이후로, 제 동생 (미국 시민권)과 조인트 어카운트로 바꿨습니다.
    계좌 유지의 목적은 미국물건의 구매 또는 여행입니다.
    미국에 있었을 당시의 신분은, 회사의 고용해지로 인해, 영주권 인터뷰 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올해 ESTA로 미국 입국을 한 후에, 만불 미만으로 현금 디파짓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의치 않으면 한국에 있는 제 계좌에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합법적인 신분이 없이 이렇게 계좌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드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번에 미국 입국 시, 계좌를 동생 이름으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im 67.***.152.228

      경험은 없지만,
      valid한 본인명의의 debit card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기존 debit card를 가지고 사용해 보던가 (on-line에서), expire되고 새걸 받았다면 (아마 미국주소지에 있을듯) 구지 확인 안해봐도 되겠지요.

    • ㅇㅎㅎ 61.***.111.13

      신분과 은행 계좌있는건 상관없는데 출입국할때 그런거 안좋게보니 말하지마시고
      그냥 소소한 여행 쇼핑 머니면 여행갔을때 현금으로 들고가서 입금이 좋죠
      한국에서 송금하면 송금 목적이나 그런거 물어보고 국세청에 통보될거에요 괜히 더 머리아픕니다

    • 참조만 121.***.195.66

      한국에서 한번에 5,000불까지는 자료없이 송금 가능합니다. 1년에 50,000불까지는 보낼 수 있는데 송금합계가 10,000불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 아이가 있어서 1년에 몇만불씩 나눠서 보내는데 별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 상남자 172.***.159.9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미국 합법거주자가 아닌경우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액티브 은행계좌 포함), 조세법과 금융법에 걸림.

      소소하게 쇼핑하고 하면 주의보 뜰일 없지만, 재소 없어서 걸리면 벌금물고 계좌 닫히고, 이민 기록에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