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한 집바닥에서 물이 샙니다. 즉각적으로 고쳐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한테 무엇을 요청해야 할까요?

73.***.233.137

테넌트를 위한 법이 좋은 주 (예를 들어 오레곤주)라면 변호사 고용해서 집주인 고소하세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비 아예 않들고 받는돈에 얼마 떼가는걸로 변호사 사용하실 수 있을거예요.

제 친구는 오히려 집주인인 경우였는데 테넌트가 3주간 휴가간 사이에 집에 물이 찬거예요… 고치는데만 5만불 정도 들었고 테넌트한테보상비 변호사비 등등 한 7만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총 12만불)
친구입장에서는 테넌트가 집에 있었고 바로 알려줘서 물이 조금 보일때 고쳤으면 고치는 비용도 적게들었을텐데하면서 서로 맞고소 했는데 결국은 테넌트 favor한 오레곤 주여서 졌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요…

여러가지로 속상하실텐데 빨리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