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 #3754297
    Ernest 121.***.25.40 810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에서 일하고 있는 30세 직장인 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미국에 신생법인을 세울 예정이며, 저를 법인 관리직으로 파견 보낼 예정입니다.

    하여, 최근에 주재원 처우에 대한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다보니 주재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현재

    없는 상황이라 제가 직접 하나씩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일반적인 규정을 가져다가 제시를 할 수는 없어서, 앞서 많은 분들이 알려주신 아래 내용들만 참고하려고 합니다.

    1. 의료보험, 덴탈, 비전 100%
    2. 업무용 차량과 핸드폰
    3. 집 렌트비
    4. 한국급여 + 추가수당

    여기에 4번 실 급여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회사에 오퍼한 연봉이 6만 5천불입니다. 통상 동종업계 회사들의 국내월급 +출장비를 반영한 연봉인데요.

    여기에 참고한 세율 정보가

    사이트 입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래와 같은데요.

    Tax Type Marginal Tax Rate Effective Tax Rate 2022 Taxes*
    Federal 22.00% 9.95% $5,968
    FICA 7.65% 7.65% $4,590
    State 8.00% 3.37% $2,021
    Local 0.00% 0.00% $0
    Total Income Taxes 20.96% $12,579
    Income After Taxes $47,421
    Retirement Contributions $0
    Take-Home Pay $47,421

    Gross 에서 약 21%가 빠져서 income이 4만7천불로 확인 되는데요.

    금일 회사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저 세율에서 회사가 절반정도를 부담해서 실질적인 세율은 저거보다 낮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소득세(건강보험,퇴직연금)제외 오직 소득세만 놓고 봤을 때는 4%정도 밖에 안된다나 뭐라나……..

    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혹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

    • Ernest 121.***.25.40
    • kim 67.***.152.228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오퍼한 연봉이 6만 5천불에 위1-4를 포함한것인가요? 아니면 별도 인가요?
      포함했다면 택도 없이 부족할겁니다.

      별도이고 싱글이라면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세금을 아예 회사에서 내달라고 하는것은 어떤지요? 한국의 임원들은 그렇게 하죠.
      조심할것은 렌트비인데, 그걸 내통장에 들어온 다음에 pay를 하면 그돈도 인컴으로 잡혀서 그돈에 대한 세금도 내야됩니다.

    • JSTA 24.***.26.227

      1. 회사에서 절반정도 부담한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잘못알고 말한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 말한 50% 부담이란건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즉 FICA tax만 말합니다. 그리고 FICA 텍스의 회사측 부담금은 님이 쓰신 글에 안들어가 있고 님의 부담금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 및 본인 부담금 각각 $7.65%).

      2. 일반적으로 주재원의 경우 net 으로 연봉을 협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계산시 공제내용은 본인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회사측에서 현재 세금을 계산한 결과 net 으로 $47,000 불이라 하고 질문하신 분도 여기에 만족한다면 연봉을 gross $65,000불로 계약하는게 아니라 net $47,000불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측에서 세금보고를 대신해 주고 더 내야 하는 텍스가 있으면 회사측에서 더 내주고, 돌려받는 세금이 있으면 회사의 잡수입으로 해서 회사에 귀속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내년도 소득으로 다시 잡히게 되고, 더 낸 텍스는 텍스보고시 공제를 해야 하는데 어짜피 회사에서 또 정산처리 할것 이므로 직원 입장에서는 세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계약된 net 금액만 받으면 됩니다. 한가지 고려해야 하는것은 만약 본인 앞으로 나오는 크레딧 (예를들어 child tax credit 혹은 2021년의 recovery rebate tax credit) 을 어떻게 처리하냐 입니다. 물론 net 으로 계산하면 이것도 회사에 귀속되는데 질문자 입장에선 내 앞으로 나온 크레딧이기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net 금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재원 텍스보고서는 claim of right 을 적용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해 지며 한번 텍스보고 할때 마다 2년치 텍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회계사/세무사들은 claim of right 에 대해서 잘 모르므로 외국인 주재원 파견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세무사와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3. 만약 주재원 비자로 나오게 되면 double residency 가 되므로 텍스보고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즉, 한국에도 거주자로 텍스보고를 해야하고, 미국에도 레지던트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같은 소득에 대해 한미 양쪽에 모두 거주자 보고를 해야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때 한국/미국의 totalization 에 의해 만약 한국에 국민연금을 낸다면 미국에 FICA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페이롤도 생각보다 복잡하고 주재원 페이롤 경험이 없는경우 이런사항을 잘 모를수도 있기에 주재원의 totalization 에 대해 잘 아는 회계사에게 페이롤 진행을 의뢰하는게 좋습니다. 한국세금 역시 일반 회계사/세무사는 잘 모르는 내용이기에 이렇게 주재원 파견을 하면 회사는 보통 한국 빅포와 계약하고 주재원의 한국 세금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것은 가능하면 모든 법을 준수하려는 대기업 기준이고 중소기업은 제대로 된 컨설팅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런경우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법을 어기는게 됩니다.

      4. 질문하신 분은 가능한 법에 맞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재원 텍스보고 전문 회계사/세무사를 고용해서 한국 미국 양쪽에 텍스보고해야 하기에 회사 입장에선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이 생기지만 이를 아끼기 위해서 질문하신 분이 법을 어길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텍스이기에 잘못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Tty 192.***.198.59

      아주 나쁜 회사네요.
      얼른 퇴사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