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세금보고를 동시에 하는 회계사님은 많이 없으며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한국 세금은 한국 회계사(세무사)님께, 미국 세금은 미국 회계사(세무사)님께 의뢰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텍스보고 날짜가 달라서 일단 미국 세금보고를 연장한 후, 한국 세금보고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미국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한국에 낸 텍스는 foreign tax credit 으로 공제가 가능하기에 이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의 이중과세 부분이 생길순 있음). 미국 회계사(세무사)를 찾을 때는 외국 소득 및 foreign tax credit에 대해 능숙하신 분을 찾아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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