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로 포닥중 주립대 교수 임용시 OPT 연장 or H1B 바로 진행?

뜰아래 47.***.250.97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은 H1B가 가능하면 바로 진행하고 영주권도 별도로 진행하는게 답이네요. 세금 혜택은 5년 지나서 무의미한 얘기 같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