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로 포닥중 주립대 교수 임용시 OPT 연장 or H1B 바로 진행?

gg 24.***.145.21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테뉴얼을 받고 부교수(associate professor)가 되어야만 영주권을 진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테뉴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차피 영구직이 아닌 5년짜리 계약직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과거 저희 지도교수님도 그랬지만 이러한 이유로 다들 조교수 상태에서 EB2-NIW로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F1-OPT의 FICA tax 면제는 원칙적으로 F1으로 유학 시작한지 5년이내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년이내 졸업한 경우에 만 5년을 채울때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 혹은 만5년을 넘겨 졸업한 경우에는 FICA 세금을 내야 할 겁니다. 저는 5년을 넘겨 디펜스해서 이후 F1-OPT기간내내 FICA세금을 다 냈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