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내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여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지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대에게는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단, 정확한 근거와 증거가 있다면 해당 사람을 지정하여 고소가 가능하지만, 정말로 타당한지는 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회사에서 직원 Code of ethic 교육을 시켰는지,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불편한 현실이지만, 일단 퇴사하시고 나면 외부인으로 내부인과 다툼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진 않아요. 그 사람이 악의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용서하시고 잊으시는 것이 길게 보면 정신이 행복하실 수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곧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