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때 이민국 제출자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72.***.190.185

FOIA Request (Freedom of Information Act)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ntire A-file 을 이민국 사이트를 통해 요청하시면 한 두어달 안으로 이민국이 남편님의 성함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사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남편분께서 손으로 작성한 모든 서류 들 및 신청시 한국 대사관에서의 인터뷰 승인 자료, I-130, I-485, 한국 여권 정보 (표지와 첫장), 신체검사,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들의 원본과 번역본, IRS 로 보낸 이민국 관련 서류, FBI 범죄기록 조회 등등 이민국이 현재 소장한 남편분 또는 남편분과 원글님의 이름이 함께 들어있는 서류들을 있는 그대로 다 사본을 CD 로 보내줍니다. (이메일로 PDF 자료만 받기 요청도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