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4세 영주권 갱신없이 최근에 한국방문하신 분

eins74 165.***.36.208

둘째가 14세가 넘을 때 갱신했었습니다.
COVID-19 바로 전이었었고 기간도 그리 오래걸리지 않았고요.
변호사들도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하지 않는걸로 압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신청하고 그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겁니다.
적어도 신청한 자료라도 있다면 그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가 되었을 때 얘기가 쉽게 되겠죠.
그런 사례가 있다해도 담당자의 재량권이 있는지라 내 케이스 담당자가 그걸 문제 삼으면 꼬일 수 있습니다.
내선에서 대비할 수 있는 거라면 미리 해두는게 덜 피곤하니 (특히 연방기관을 상대할 때는) 번거롭더라고 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