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었고
2018-2021은 모두 non-resident로 잘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 얼마전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이 경우 2022년 세금 신고 (2023년 4월까지 하는거)까지는 non resident로 하고 2023년 세금신고부터 resident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올해부터 resident로 하나요?
2022년의 경우 듀얼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영주권 발급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난레지던트/레지던트로 구분을 하고 1040NR/1040 이렇게 두개의 텍스보고서를 보고하면 됩니다. 듀얼의 경우 반드시 페이퍼 파일링을 해야 하며 몇가지 제약이 있으니 반드시 경험있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함께 일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