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중에 만료된 영주권 카드로 한국 다녀오기

js1 137.***.245.85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알아본바로는 일단 구영주권 카드와 I-90 갱신 신청한 I-797 notice 서류가 있으면 현행 이민법상 여행이 가능한듯 합니다. 근데 공항 이민국 직원 이런 경우에 익숙치 않아서 세컨더리 룸으로 불려갈수도 있는듯 하네요. 아무래도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여권에 I-551 stamp 를 받는게 안전할듯 합니다.

그리고 올리버쌤 마님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그건 아직 영주권 수속중에 카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비행기를 타셨군요. 보통은 항공사에서 미국 입국자격이 없으면 탑승자체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